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청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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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청산 가능성↑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6.08.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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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 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인 만큼 재판부는 다음날부터 바로 한진해운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최대한 빨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국내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도록 경영을 관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등이 이뤄지면 정상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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