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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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 지정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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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중립적 후견법인 선임...前 서울고법원장 대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정우 판사)은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신 총괄회장이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을 후견인 지정 근거로 들었다.

또한 2010년부터 아리셉트(Aricept)나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치료약을 지속 처방받아 복용한 것도 이유를 들었다.

김정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 현장검증 등에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수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 총괄회장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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