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3법’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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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3법’ 내달부터 시행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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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정업계 입장 차이 여전해
대구혁신도시 소재 한국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 3법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들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벗어나 민간의 감정평가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우선 감정평가업계가 가장 반대하고 있는 ‘감정원의 담보평가서 검토’ 부분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을 통해 이뤄진다.

담보평가는 금융기관애서 의뢰가 들어와 대출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발급되는 50만 여건의 감정평가서 중 담보평가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담보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부실한 담보평가서를 토대로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담보평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평가서는 법령상 방법에 따라 작성됐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담보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 업계는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감정평가에 대해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3법 시행으로 이 부분도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기존의 직권 타당성 조사가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하는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법 시행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며 “감정평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내실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사 추천을 요청받을 경우 전문성·업무실적·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안에 추천해야 한다.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 감정평가 시 실거래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신고된 실거래가도 감정평가 시 적용 가능하다.

기존의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도 이번 3법을 통해 감정원이 전담하게 된다.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정보의 범위도 종전의 보상평가에 추가로 소송·공매평가까지 확대된다.

감정원 업무 중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담보평가서 검토 외 추가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등도 더해졌다.

이번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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