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랜드마크72’ ABS 편법판매 의혹 점검
상태바
금감원, 미래에셋 ‘랜드마크72’ ABS 편법판매 의혹 점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8.3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모 판매 내세워 실질적 공모 모집여부 관건”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사모 방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공모로 팔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지난달 판매한 랜드마크72 ABS에 대한 부문 감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방식으로 판매했으나 실질적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를 모집했으므로 공모 방식에 해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규정대로 발행했는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후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시 미래에셋은 ABS에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해 예비청약 이틀 만에 모집액을 채웠다.

미래에셋은 판매 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 한 개에 사모 방식 한도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모집된 투자자가 500명이 넘어 사실상 다수를 상대로 한 공모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금융상품이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되므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품 운용 전략 등이 바뀔 때 신고 의무도 생긴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이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랜드마크72 빌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베트남에 지은 빌딩으로, 경남기업을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한 사업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방식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 펀드의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