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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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하다” 판결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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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는 (구)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모든 법정 분쟁이 오늘로 최종 마무리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하여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법한 것으로 30일 확정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에 빠져 허덕이고, 강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난 2013년 2월 26일 폐업을 단행하였다.

이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하였고, 6월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구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남도의 구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반발하며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분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에 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9월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의료원에 의해 이루어진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제정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2015년 12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확정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진보좌파들에 의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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