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광휘닉스파크, 시즌권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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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광휘닉스파크, 시즌권 불공정 ‘논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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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광휘닉스파크 ‘15/16 시즌권’ 불공정 약관 심의 중
심의 중인 불공정 약관 ‘16/17 시즌권’에도 여전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소비자를 상대로 한 ‘휘닉스파크’ 시즌권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서 구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범삼성家’로 알려진 보광그룹 계열사 (주)보광휘닉스파크(이하 보광)가 지난해 판매한 ‘15/16 시즌권’의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

‘휘닉스파크 15/16 시즌권’은 20주년 기념으로 출시돼 다양한 혜택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해당 시즌권 이용약관 중 양도·양수 가능기간을 제한시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보광은 ‘휘닉스파크 스키 시즌권 이용약관’에 따라 ‘15/16 시즌권’ 양도·양수 가능기간을 개장 후 60일까지로 제한했다. 

현재 판매 중인 ‘16/17 시즌권’의 약관에도 양도·양수 가능기간을 개장 후 60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진=보광휘닉스파크 이용약관)

지난 25일부터 판매에 돌입한 ‘16/17 시즌권’의 약관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재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보광그룹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해당 시즌권 약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내달 2일까지 ‘제1차 특가’ 시즌권 판매로 ‘손님몰이’하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소비자 권리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보광의 경영방식을 지적했다.

보광그룹 관계자는 “시즌권 소지자는 회원제와 별개로 특별대우를 해주는 부분이 없어 불공정 약관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정위에서 논의 중인 것은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개선 없이 새로운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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