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달 20일부터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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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달 20일부터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6.08.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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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직접신고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위반 차량이 5분 이상 한 곳에 주정차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 2매가 필요하다. 위반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별도로 없다.

이금훈 교통과장은 “제도 시행에 따른 군민의 참여로 쾌적한 교통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해 질서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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