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 보험금 지급 미루기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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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 보험금 지급 미루기의 속내는?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8.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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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보사 유착 의혹...1525억 미지급
금감원 “철처히 관리감독 중” 의혹 일축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14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생보사들이 소비자 보호 수준 평가와 관련 ‘양호’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실태 점검’ 결과에서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비롯한 대형 생보사들은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총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 삼성생명(6개), 한화생명(5개), 알리안츠(3개), 동부생명(3개) 등 규모가 큰 생보사들 역시 일부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계량평가 5개부문(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과 비계량평가 5개 부문(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이다.

문제는 이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관련에 대해 논란을 빗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이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과거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며 현행 진행 중인 검사는 내년도 결과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평가 과정에서 제외돼 유착 의혹과 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소재파악이 완료되지 않아…전액 지급 할 것

14개 생보사들 중 ING, 신한, 메트라이프, PCA, 흥국, DGB, 하나생명 등 7개사는 자살보험금 청구와 관련 전액 지급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의 지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포함 총 1114억원 중 901억원만 지급됐다.

이들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미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면서 “미지급건의 경우 피보험자들의 소재 파악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지연 된 것”이라면서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 등 실 지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은 가입당시 서류에 기재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지급처리를 위해 금감원과 협조하여 실 수령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며 다시 한번 전액지급을 강조했다.

△청구소멸시효 지나… 명분 앞세우기

더 큰 문제는 한화, 삼성, 교보, 알리안츠, KDB,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 생보사다.

이 7개 생보사들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 지급액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이들 관계자는 “미지급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난 건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를 들어 배임죄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지만 이른바 명분 앞세우기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본인 혹은 제3자가 이득을 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따라서 지급 사례별로 청구 소멸시효가 다르지만 이미 대법원 판단과 금감원의 권고가 있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선례가 남을 수 있어 VS 강력히 재제 할 것

복수의 생보사 관계자들은 자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눈치다. 이들이 제기하는 청구권소멸시효 주장 역시 이 같은 맥락의 일환이다.

이들은 “판결을 떠나 자살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은 꾸준히 문제가 돼왔고, 앞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이 당연시된다면 자살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보험사가 자살률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모양새가 되선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은 “일부 생보사가 주장한 소멸시효는 민사적 판단 부분이다” 며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금번 소비자 보호 평가실태 점검은 지난해 자료이고 미지급건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 중에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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