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생보사 유착 의혹...1525억 미지급
금감원 “철처히 관리감독 중” 의혹 일축
금감원 “철처히 관리감독 중” 의혹 일축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14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생보사들이 소비자 보호 수준 평가와 관련 ‘양호’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실태 점검’ 결과에서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비롯한 대형 생보사들은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교보생명은 총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 삼성생명(6개), 한화생명(5개), 알리안츠(3개), 동부생명(3개) 등 규모가 큰 생보사들 역시 일부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평가항목은 계량평가 5개부문(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과 비계량평가 5개 부문(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이다.문제는 이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관련에 대해 논란을 빗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이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관련 금감원은 “과거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며 현행 진행 중인 검사는 내년도 결과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평가 과정에서 제외돼 유착 의혹과 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소재파악이 완료되지 않아…전액 지급 할 것14개 생보사들 중 ING, 신한, 메트라이프, PCA, 흥국, DGB, 하나생명 등 7개사는 자살보험금 청구와 관련 전액 지급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의 지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포함 총 1114억원 중 901억원만 지급됐다.이들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미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면서 “미지급건의 경우 피보험자들의 소재 파악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지연 된 것”이라면서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 등 실 지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