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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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8.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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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가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전자계약’ 첫 화면.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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