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소송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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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소송 안 낸다”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08.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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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신 재인증 선택…사업 재개 급선무 판단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조속히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된 것에 이어 추가로 8만3000대가 인증이 취소됐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이는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여론의 분위기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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