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집행불능 도시계획시설 114개소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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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집행불능 도시계획시설 114개소 해제 결정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08.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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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해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114개소를 지난 26일자로 해제 결정 고시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이번에 해제 된 시설은 도로가 112개소, 배수시설 1개소, 학교 1개소로 면적이 260,618㎡에 달한다. 이번 도시계획 시설의 대규모 해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도시계획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금번 해제 대상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 맹지발생, 접근로 상실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여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주민 여가 및 휴식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해제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공약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할 방침이라고 김해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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