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저리 전세대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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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저리 전세대출 지원된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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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저 연 1.3%로 지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앞으로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저금리로 전세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연두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9일부터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LH 등이 다가구 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 동안 매입임대 입주자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주로 서민층인 것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돼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 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올해 매입임대 계획 중인 주택은 6400가구로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213억원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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