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노트7’ 결합 상품 판매 수수료 9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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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노트7’ 결합 상품 판매 수수료 97만원 지급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6.08.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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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정책서 보내…단통법 위반 논란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 새로운 판매 수수료 정책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에 판매 수수료 정책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정책서에는 대리점이 갤럭시노트7과 기가인터넷, IPTV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팔면, 최대 97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와있다.

판매 수수료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본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인센티브)다. 대리점에선 이 장려금을 가지고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페이백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갤럭시노트7 예약 구매자에게 스마트밴드 ‘기어핏2(19만8000원)’을 비롯한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이벤트몰 마일리지 쿠폰, 10만원 상당의 액정수리비용 등 40만원에 가까운 사은품을 제공해 단통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최고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단통법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SK텔레콤이 대리점에 보낸 판매 수수료 정책서 역시, 최근 흥행몰이 중인 갤럭시노트7의 인기에 편승해,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최대한 많은 경쟁사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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