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관세청과 합동 -캐릭터 불법복제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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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세청과 합동 -캐릭터 불법복제물 단속-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8.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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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업주 6명 불구속 입건, 14,474건 압수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8월에 관세청,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합동으로 서울·부산·인천·부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4,474건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한 불법캐릭터 복제품

특히 이번 단속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복제물 수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뽀로로>와 <아이언맨>, <히어로즈>, <닌자고>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물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 판매업자는 물론 수입업자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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