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상태바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8.26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 업체, 스팸문자 발송 중개업체, 사행업소 밀집지역 미등록업체 등 집중점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추석명절 전후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단속키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 발송업체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 적발업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업체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업체는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 중 832개소를 점검해 △과태료 190건 △영업정지 24건 △등록취소 10건 △행정지도 113건 △수사의뢰 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