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 광어와 우럭 255만 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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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 광어와 우럭 255만 마리 방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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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경기 연안을 황금어장으로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인기 어종인 넙치(광어) 치어 67만1천 마리와 조피볼락(우럭) 치어 96만 마리, 개조개 어린 종패 92만 마리 등 255만1천 마리를 경기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방류지역은 화성시 국화도, 도리도, 안산시 풍도, 육도 해역 등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 시설해역과 시흥 연안 등 어린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로 특히 넙치는 올해부터 도입된 ‘방류종자 인증제’를 거친 건강한 종자만 방류된다. 

방류종자 인증제는 유전적 다양성을 인증 받은 종자를 방류해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식능력과 생존능력, 환경변화 적응능력이 약화돼 멸종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류 역사가 오래된 어종인 넙치는 그동안 양식용 종자를 방류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자연산보다 낮아 유전적 열성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방류 인증대상 어종으로 최초 선정되어 올해부터 방류하고 있다. 도는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방류 후 어린물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8일자로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7개소 478ha를 지정(고시)했다. 지정 위치는 화성 3개소 186ha, 안산 4개소 292ha이다.

이 해역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모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며, 이와 함께 물고기의 산란과 서식에 적합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안쓰레기 400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60톤 수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생태 친화적으로 회복해 경기 연안을 황금어장으로 만들어 어업인 소득을 높이겠다”며 “도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넙치, 돌가자미, 점농어, 개조개 등 4종 209만 마리의 치어를 경기 연안에 방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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