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대규모 종교시설 특혜'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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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규모 종교시설 특혜' 뒤늦게 드러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6.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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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토평동에 소재한 M교회. ⓒ매일일보 경기동부취재본부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건축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대규모 종교시설에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토평동 23-1 외 1필지에 위치한 M교회, 구리시에 소재한 개신교 중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교회다.

종래 수택2동에 위치해 있던 이 교회는 토평동 현 번지 4,418㎡ 부지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고 지난 2008년 5월 30일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1만4,800여㎡ 규모의 건축허가를 시 관계부서로부터 받아냈다.

당시 시는 이 부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3호선 15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관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축할 건물의 연면적이 2천㎡ 이상이면 해당 토지가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교회는 허가를 득한 지 2년을 훨씬 넘긴 지난 2010년 10월 20일, 허가조건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허가조건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그 이듬해 11월 12일,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는 자리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구리시가, 도로개설비용은 M교회가 부담토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결국 시는 허가를 내주고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떠안았다.

그러나 이 M교회는 1억6,8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개설비용만 부담, 교회는 원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혜 시비는 교회가 완공된 후 불거졌다. 이 교회가 시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관계법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교회는 조건부 허가된 도로의 개설을 완료해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건물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이기에 사용승인은 어느 건물보다 중요하다.

시가 이 교회건물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2013년 9월 17일.

그러나 이 때는 도로개설공사가 착공하지도 않은 시점이다.

이 도로가 착공에 들어간 것은 사용승인이 난 후 13일 경과한 9월 30일이었으며 그 이듬해 5월 30일 완공했다.

한 시민은 “시의 중요한 간부 등 직원들이 이 교회의 신도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인데... 뭘 더 알고 싶으냐.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지. 언젠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암시적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의 관계자는 “건축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출입이 용이한 구 도로가 있기에 가능하다. 도로개설공사도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구리시 감사부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경중의 사안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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