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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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08.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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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건축주나 설계자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감리자를 직접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감리자 지정제도 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 등이다.

도내에는 연간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4,900건 중 4,321건(다가구주택(661㎡이하) 2,268건, 일반건축물(495㎡이하) 1,891건, 공동주택(30세대 미만) 162건)의 허가대상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실시공과 위법시공을 제대로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위법건축물을 양산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받는 등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매년 시군별로 권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권역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공사감리자 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권역별 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시장, 군수)는 건축허가 후 건축주로부터 감리자 지정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제도의 원활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 4일 시군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했고 8월말까지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심의를 거친 후 2016년 말 이전까지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칠 예정이며, 이 제도 유예기간인 2016년 말까지는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향후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으로 도내 부실시공 및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안전한 경남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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