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선 국회부의장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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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선 국회부의장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받아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8.10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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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권관련 문제 개입해선 안돼…외교로 풀어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검찰개혁 필요한 사안”
박주선 국회부의장. 사진=박주선 국회부의장실 제공.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기록이 있다. ‘네 번의 구속과 네 번의 무죄판결’을 받아낸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그 기록의 주인공이다. 박 부의장은 대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지 18년이 지났다. 그는 네 번의 구속과 무죄판결 등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어려웠던 어린시절 배웠던 ‘끈기’와 ‘정직’의 미덕으로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올랐다. <매일일보>와 지난 9일 만난 자리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부의장과 나눈 1문1답이다.

사드를 둘러싸고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번 사드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장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치민주주의에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정부 측에서는 중요한 안보사안인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했다. 국제법상 조약이 되려면 문서화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조약문 작성, 비준동의안 제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도 있다. 비용도 문제다. 정부는 사드 운영비용을 미국 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토지 수용비용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교적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사드배치로 벌어진 한중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이다.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실현이 되면 사드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이유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중요한 안보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국 측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경제적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접촉해 이해를 구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가 적절한지,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확증이 된 바가 없는 등 실효성의 문제, 외교적 마찰문제와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현안에 대해서 묻겠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하는 특권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에 그렇게 많은 특권이 주어지느냐는 살펴볼 문제다. 의원에게 주어지는 세비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체계보다도 훨씬 낮게 돼있다. 항공기나 기차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사실과는 다르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지 않다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하지만 독재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특권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직무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인격을 손상시켜선 안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거짓주장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에 해당될 수없도록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자문기관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니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에 따라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은데.

내가 네 번 구속이 돼서 네 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 중앙수사부 특수부에 구속됐는데 네 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니 ‘불사조’라고 까지 불리는 것이다. 한때는 명검사 소리도 듣고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일반 국민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느냐 생각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엄정한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부당한 인신구속제도 역시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을 목숨을 걸고라도 일궈내야 한다는 자세로 검찰의 의식과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현안에 대해 묻겠다. 국민의당의 ‘당헌당규재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당은 있는데 당 조직이 없는 모양새다. 당 조직이 없다보니 당헌당규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제는 제2의 창당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정당, 정책정당 등 수권정당을 목표로 재개정에 돌입했다. 또 통일을 대비한 정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개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당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당원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세부내용 가닥을 잡고 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군으로 분류돼있고 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당에 와계시다. 그러다보니 호사가들이 ‘안철수 사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야권의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당선된 분들이 당의 대부분이다.

‘사당’이라고 하면 안 전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정당이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친노무현)계파 청산이 안돼 나온 사람들이 만든 정당에서 안철수 사당이라고 하는건 패권정당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 돼 부당하다. 실제로 안 전 대표가 무슨 제왕적인 지위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건 절대 없다. 이런 호사가들의 ‘사당’이라는 말은 국민의당의 수권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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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원 2016-08-13 17:56:51
제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이란 인상을 주시는 박주선 의원님이시군요.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겨나서 그토록 구제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분이 나몰라라 하시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한단 말입니까?

한상범 비서관께서는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선거 끝난 후에는 아예 생각조차 없으신건가요?

전국 비상계획관 650명과 예비역 장교들이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