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이앤씨’ 상사, 회식도중 부하 직원 ‘무차별’ 폭행...전치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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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상사, 회식도중 부하 직원 ‘무차별’ 폭행...전치 14주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8.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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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후 병원 말고 숙소 방치…여전한 은폐의혹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아파트건설업체 ‘까뮤이앤씨’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사건에 대한 까뮤이앤씨의 은폐 시도와 함께 사후조치마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 노래방에서 A씨(30)는 회식을 하던 도중 직장상사 김 모 씨(44)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복부 등을 수차례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A씨는 대장파열 등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장파열과 간막 손상으로 ‘장애가 남을 수 있고 사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신입사원 환영회식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망 직전까지 갈 정도로 폭행을 당한 A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숙소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상태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사측에 이유를 묻자 회사는 ‘자동차에 치였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맞았을 수도 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놔 은폐를 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까뮤이앤씨 관계자는 “폭행을 했던 가해자들은 이미 현장에 없던 상태”라며 “회식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부상에도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점 등 은폐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폭행사건을 통해 사내에 비슷한 폭행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까뮤이앤씨 측은 “비슷한 사례를 추가 조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회피성 답변만 늘어놨다. 다시 말해 사측은 사내 폭행사례가 있다고 해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예방하려는 의지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한 김 씨 등 2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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