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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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소환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08.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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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오는 11일 소환·조사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오전 9시30분 허 사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의 부당한 세금환급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서 기준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롯데케미칼에서도 1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며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껴 넣고 부당하게 수백억원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롯데케미칼이 왜 일본롯데물산에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등을 캐물을 받침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1997년 외환위기(IMF) 시기 국제 금융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일본 계열사를 활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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