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측의 해명에 대한 전 대표회의 측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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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측의 해명에 대한 전 대표회의 측의 반박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6.2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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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제리제센터 A, B동 내 대신증권의 현재 지분 소유 현황은 어떻게 되나.
(특히 대신휘트니스클럽(주) 및 대신증권 선릉역 지점, (주)봉쉐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계약일, 종료일과 보증금 및 임대료 등, 클럽의 지분 현황) 구체적인 답변 부탁한다.)


대신증권 측 : 현재 샹제리제센터에서 대신증권이 보유한 지분은 토지 41.92%와 건물 37.86%입니다. 총 임대면적은 3,705.92평이다.

전 대표회의 측 : 건물 총면적 16603.35평 중 대신이 사실상 보유한 면적은 7404.67평 이나 규약에 따라 의결권이 5%인 830.17평만 인정되므로 그중 1118.39평을 2009년 12월에 1차로 예다해 외3인에게 양도하고, 2010년 3월 2580.36평을 2차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의결권의 15%를 사실상 확보하여 건물 관리권을 장악하려는 숨은 의도를 점차 드러내고 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빌딩관리업계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두게 돼 있는데, 통상 대표회의로 구성된 관리인(회장)이 주체하는 총회에서 위탁관리업체를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즉, 대신증권은 전국 수십여개의 지점에 대해 이같은 방식을 통해 풍원개발과 계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인가.

대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사옥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집합건물이 아니며 대신증권이 100% 소유한 자가사옥입니다.
당사 소유의 건물관리 용역업체 선정은 풍원개발을 포함하여 3~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샹제리제 빌딩의 5년간 계약은 풍원개발 문홍근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여 맺은 것이므로 풍원 개발과 장모 회장의 관계를 파악하면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장민규는 취임당시 소유권이 없는 무자격자로 회장에 취임하고 사실상 풍원개발의 꼭두각시로 소유자에게 철저히 불리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풍원개발의 샹제리제센터빌딩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05년 10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로 확인됐는데, 2009년 7월7일 대신증권측이 전 대표회의측에 보낸 '건물관리 계약 해지에 관한 건'이란 제하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발송했다면, 풍원개발이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단독 관리를 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대신증권이 '단독관리'를 하려 한 행위가 '샹제리제센터 대표회의 규약' 및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 대표회의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 대표회의의 K회장 및 S이사가 건물관리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건물관리를 배제하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려고 함에 따라, 2009년7월 현재 샹제리제 센터 토지 50.33%, 건물 44.66%의 지분소유자로서 빌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샹제리제센터 빌딩을 대신증권이 '단독관리'를 할 이유도 없고, '단독관리'를 하려 한 바가없습니다.

전 대표회의 K회장이 주장한 자치 관리 전환은 대신이 말하는 사실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과거 5년간 계속 지적된 회계 감사보고서에 의거 회계 관리가 타 건물과 같이 소유자 대표회의 명의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이지 위탁 관리를 직접 관리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원 게발 계좌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 부재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의 유보 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없었다.
실예로 2009년 12월에 장기수선 충당금 유보액 6억을 소유자 각호에 환불해 주어야 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풍원개발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 시 대표회의 계좌를 통해야 하나, 풍원개발 본사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의 전국 수십여개 지점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풍원개발은 샹제리제센터처럼 관리비를 부과하나.

아닙니다. 풍원개발은 당사 자가사옥의 시설(청소, 경비포함)관리 용역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비 징수 업무는 당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사실상 샹제리제 빌딩에 관한 질문을 자가 사옥에 대한 답으로 회피하고 있다. 샹제리제 빌딩의 경우 대신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평당 2만원씩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풍원개발과는 실비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별도 이득을 취하였다.

2010년 3월25일 전 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없이 주체된 '불법 총회'에서 대신증권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있는가.(전 대표회의측에서 동영상 촬영함)

당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 3월 26일 개최된 총회의 불법여부는 현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 직원은 동원된 바 없습니다. 다만, 총회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당사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당사직원 2명만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찍었던 동영상이 증명합니다.

샹제리제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풍원개발 관리사무소를 대신증권 연수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사실무근입니다.


풍원개발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대신증권의 연수원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어 외부 감사가 있을 경우 관리실 간판을 철거하고 대신증권 연수원으로 다시 붙여 감사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임 A모 관리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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