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유병자 보험 권유 보험사 꼼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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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유병자 보험 권유 보험사 꼼수에 제동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8.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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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차별 간편심사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매일일보]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2배나 비싼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상술로 인해 고혈압ㆍ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꼼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 시 보험사에 암 수술 같은 중대질환 치료 경력만 알리면 될 뿐 고혈압ㆍ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알릴 필요가 없다.

기존 보험 가입시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는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이 승인된다.

가입 나이도 65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등 가입 자격을 낮춘 대신 보험료는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 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었다.

간편심사보험으론 3대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일반보험 보장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비싼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낫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이외에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알리안츠생명 무배당 건강100세 시니어 5대 암진단 특약, 미래에셋생명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간편심사 2대 질병사망특약 등 20개 보험사의 46개 보험상품 기초서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서류에 기재한 개선 사항을 보험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들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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