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치매보험 실효성 떨어져...중중치매 보장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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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치매보험 실효성 떨어져...중중치매 보장 5% 불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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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환자 보험들어도 보험금 못받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고령화로 치매 관련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 치매 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전체의 4.9%(5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주계약으로 경증치매를 보장해주는 상품은 3개며 나머지 상품은 특약 사항이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660만명 중 치매환자 수는 65만명으로 이 중 여성이 71.3%, 85세 이상이 38.4%를 차지했다.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에 불과하고 나머지 84.2%는 경증 치매환자였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079건으로 수입보험료는 5조578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명시돼 소비자가 고령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치매보험상품의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불만사항은 총 99건으로 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경증치매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중증치매만 보장이 되는 등과 같은 '상품 설명 미흡'이 17건(17.2%), '고지의무 위반' 15건(15.2%), '계약내용 불이행' 10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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