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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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제한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8.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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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중도상환 시 모집 수당 환수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환 대출 갈아타기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토해내도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 중도 상환 시 모집수당을 환수토록 하는 등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억제 정책이다.

그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해왔다.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를 대고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면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어서다.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 지급하지만, 19%를 넘는 대출상품에는 5%를 지급하는 식이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지난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1578억원이다. 모집 수수료율은 평균 2.6%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에게 대출 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업무이므로 심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따라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부실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수당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가 억제될 것으로 본다”며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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