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청년층 연대보증 시 소득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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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청년층 연대보증 시 소득확인 강화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8.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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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27%가 20대…친구·직장동료 부탁에 쉽게 동의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의 27%를 20대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연대보증시 소득확인 의무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출자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도 일부 대부업체들은 청년층의 소득 수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세웠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천건 가운데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000건(27.1%)에 달했다.

대출금으로 따지면 795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20대가 서고 있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면서 연대보증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2013년 7월 말 5개에서 올해 6월 말 26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카드사용 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확인한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둬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소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불합리하게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의 상당수를 5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고 있는데 이는 최고금리 인하될 때 서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금감원이 20개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은 작년 6월 말 41.4%에서 작년 말 53.3%, 올해(1월∼3월) 66.1%로 증가했다.

건수로 15만6000건(8794억원)이었다.

또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아닌 원금만기상환방식으로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한 상품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일부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 때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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