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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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6.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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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자진신고운영(양성화) 배경은 그동안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이중 허가 요건을 갖추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해 신규로 허가하여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만드는데 있다.

옥외광고물(간판)은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업주들이 이를 잘 몰라 연장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광고주의 자율적인 신고와 모든 업소를 방문하여 안내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케이블티브와 각종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다수가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바쁜 민원인을 위하여 방문서비스는 물론 허가․신고서를 간소화해 주고 사진인화를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이미 허가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지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등 고정광고물로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 단위로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동 순으로 집중신청기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로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이 양산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양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83건을 양성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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