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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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잠정합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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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과 정기상여금 신설 합의 8월 중 조인식 예정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노사 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기본급 3%인상(9월부터 추가 1%인상)을 포함한 13개 조항에 합의했다.

잠정 합의 내용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인상(2016년 9월 이후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지급(신설),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추석부터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8만3500원 지급(6만3500원 인상)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약 5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8월 중 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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