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도 최고징계 파면처분…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 나설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해임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왜 파면이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송옥주 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윽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다”며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특히 진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며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받는 불이익이 없다.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파면 가능하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쭙잖은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고의 징계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받을 월급은 문제고 퇴직금이나 연금은 문제없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암담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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