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상태바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7.28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