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내 식당 청렴식권 큰 호응
상태바
강남구, 구내 식당 청렴식권 큰 호응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7.28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운영하는 ‘청렴식권제’가 건전한 식사문화와 청렴분위기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시행 6개월여 만에 31개 부서에서 128회에 걸쳐 업무 관련 방문 민원인 360명에게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힌 것.

‘청렴식권제’는 직무 관련자가 구청을 방문해 점심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민원인과 불가피한 동행 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공직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구의 공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렴식권은 전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공사·용역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건축과, 치수과, 주택과, 도로관리과에서 전체 사용실적의 20%를 차지했고, 복지 및 각종 행사분야 업무추진 부서에서도 사용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