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없는 신협, 줘야할 땐 ‘나몰라라’ 받아야할 땐 ‘살인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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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없는 신협, 줘야할 땐 ‘나몰라라’ 받아야할 땐 ‘살인금리’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07.2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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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개선 방안은 모색할 터”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대출 연장 고객에게 연체금리를 받을 땐 고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연체이자 적용을 갱신 시점의 낮은 연체이자율(6~10%)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약정 시의 높은 연체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소연은 금융회사가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해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될 경우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협의 경우 이율이 높은 변경 전 연체금리(12~21%)를 그대로 적용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이자지급을 지체한 조합원엔 연체금리에 대한 설명 없이 대출금리보다 무려 5배 이상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고혈을 짜내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하는 신협은 대부업체보다 더욱 악덕한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협의 한 관계자는 “연체자에게 20% 정도의 금리를 받는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연체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협의 조합원 출자금과 배당금 미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은 출자금과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간 납입한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협 측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신협의 ‘영업외수익’으로 쌓여가고 있다.

신협의 출자금과 배당금 미지급은 탈퇴 조합원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농협과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에서는 조합원의 배당금 수령에 대해 개별 우편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반면 신협에서는 개별적인 통지 없이 영업점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결국 신협은 조합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출자금이나 배당금 지급에 있어 통지절차는 법제화된 부분이 없다”면서 “사실상 출자금이나 배당금에 소멸시효가 없어 고객에 추후 안내절차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미지급금 환급과 관련해 ‘우편 및 SMS 통지’를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 등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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