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3野별 ‘공수처 설치안’ 윤곽…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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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3野별 ‘공수처 설치안’ 윤곽…쟁점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7.2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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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공수처장 인선·수사개시 요건 등
이견조율 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이 문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변 등 6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의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이 28일 야 3당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사이에서도 수사대상 범위와 조사개시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어 의견조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국정원·공정위·감사원 등 사정기관과 3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모두 원천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어 주요 논의로 떠오를 예정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인척 범위에서도 국민의당은 수사대상의 4촌까지 조사 범위 안에 넣어 가장 포괄적인데 비해 더민주 측에서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자칫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견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수처장 임명 조건도 문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을 다룬다는 기구의 특성상 법조인에 대해서만 처장임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더민주 측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외부인사도 처장직을 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측은 “공수처장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처장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개시 요건에 있어서도 3당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는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하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이에반해 정의당은 사정기관의 수사의뢰나 일정 수준의 국회재적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국민의당 공수처 TF팀장 이용주 의원은 “(수사 개시와 관련해) 기준이 너무 낮으면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며 더민주 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야권이 단일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번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로 수적우위에 있는 야당이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신속처리대상으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180명이 찬성해야 해 15명이 부족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니 상임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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