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표기, 동거인에서 ‘배우자 자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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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표기, 동거인에서 ‘배우자 자녀’로 바뀐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7.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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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8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시행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다음 달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6일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동거인 표기로 써왔던 것.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했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 것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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