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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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4일 시행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7.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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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확정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 개정안이 2016년 8월 4일 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한다.

또한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부과한다. 

이밖에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2016년 2월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되어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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