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후임 여직원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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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후임 여직원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 ‘덜미’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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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징계요구에도 묵살…오히려 피해자 왕따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충남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직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자신이 돌아서자 A씨가 황급히 휴대폰을 몸 뒤로 감추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직장 내 회식 때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CTV에 찍힌 화면을 근거로 회사 간부들에게 A씨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직장 내 간부들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다. 한 간부는 B씨에게 ‘큰일도 아닌데...’라며 핀잔을 줬고, 다른 간부는 이를 다른 직원에게 비밀로 할 것을 지시했다.

사건을 저지른 A씨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왔고, 오히려 B씨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참다못한 B씨는 경찰에 사건을 일으킨 A씨와 사건을 은폐하려하고 따돌림으로 대응한 혐의로 회사 간부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중앙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하려한 정황이 있다. 이번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인지한 서산경찰서는 A씨의 범죄 행위는 물론 회사 측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 및 은폐 지시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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