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고객 사망사고’ 늑장 보상에 책임회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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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고객 사망사고’ 늑장 보상에 책임회피까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7.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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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현지 업체 과실…책임소재 법적판단 필요”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내 대표 여행사 ‘하나투어’가 패키지 상품 고객 사망사고를 두고 책임회피와 보상절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가족은 지난 1월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을 통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두 자녀를 축하해주기 위해 떠난 가족여행은 김 씨 부부에게 곧 비극이 됐다.

현지 사고로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딸은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 자녀들은 현지 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나나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보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했다.

김 씨 부부가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딸은 간 출혈과 요추 골절로 중태에 빠져 있었다. 현지 경찰 조사결과 사고를 낸 보트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투어의 보상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나투어 측은 “현지 리조트(여행업체)의 과실”이라며 책임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하나투어 관계자는 “바나나보트 프로그램은 (피해자 측이)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상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지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상은 현지 여행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투어는 책임소재에서 한발 물러나 중개역할만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외표준약관 제8조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과 다소 다른 모양새다.

국외표준약관 제8조에서 말하는 여행사 임무란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투어가 패키지 상품을 위해 선택한 현지 리조트는 하나투어의 고용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리조트 과실에 대해 하나투어도 적극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국외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에도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국외표준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미 하나투어에서 할 수 있는 손해 배상(사후 조치)은 했다”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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