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미지급금 2천억 주인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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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미지급금 2천억 주인 찾아준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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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액환급 지시…조합원 한사람당 11만원꼴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해 출자금 및 배당금 환급절차를 전면개선하기로 했다.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이 19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환급된 출자금이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 1인당 미지급 금액은 평균 11만247원이다.

상호금융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신협과 수협은 각각 2만원, 농협은 1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배당이나 출자금 환급이 이뤄지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데다 조합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이 쌓이고 있다.

물론 조합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곧바로 출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결산총회(통상 2월중 개최)를 거쳐야 환급이 되는 복잡한 절차도 한몫을 하고 있다

상호금융조합들은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돈을 찾아가라고 추가 안내를 하지 않았고, 2∼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 미지급액을 수익으로 처리했다.

업권별로 소멸시효는 출자금의 경우 2~3년, 배당금은 5년 가량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미지급금 환급에 소극적인 상호금융회사에 대해 전액 지급을 지시하는 한편 추가적인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절차 등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9월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관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고객이 배당금이나 출자금 미환급을 찾아가도록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조합원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미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배당금 지급이나 출자금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별로 제각각 규정된 미지급금 소멸시효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와 같은 5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연말까지 환급절차 정비방안에 따른 각 중앙회의 내규 개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 환급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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