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특별기획 ②중국의 비관세장벽] 5년근 식품, 6년근 의약품…복잡한 검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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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특별기획 ②중국의 비관세장벽] 5년근 식품, 6년근 의약품…복잡한 검역기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6.07.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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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식품업체, 中진입장벽에 애로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필요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고고도방위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의 시류 변화는 심상치가 않다. 특히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 시장이 전면 개방됐지만 비관세장벽 철폐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기회의 땅’ 빗장부터 풀어야
②5년근은 식품 6년근은 의약품 검역기준
③립스틱 색깔별로 허가 받아라...허가만 수개월
④업체별 대응은 한계 민관 합동 대응해야

한-중 양국 간 위생기준의 차이와 더불어 특수영양식품과 보건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수출입 인허가 절차가 수출입 기업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식품, 위생표준 및 규격의 차이는 수출기업의 추가검사를 통한 품질 관리를 요구함으로써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경제적 이유로 결과적으로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까지 끼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식품안전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을 국가정책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조치와 관련한 중국의 주요 법령은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을 포함한 총 19개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유제품, 영유아 조제식품, 육·조류, 바이오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규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구운 조미김의 경우 한국은 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중국은 일반 세균 수 1g당 3만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또 과자의 경우 중국의 세균 수 기준은 1g당 750이하인 반면 한국은 1g당 7000이하로 규정돼 있는 등 중국 위생표준은 한국 식품 및 첨가물 공전과 분류체계에 비해 식품유형 종류가 적어 직접적인 분류기준 비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한국과 상이한 중국의 검역에 맞춰 통관 테스트, 승인 등의 긴 절차를 걸쳐 해당 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김과 김스낵, 가공식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중국 수출 전 중국 검역기준에 맞춰 식품의 스펙을 변경해서 하나하나 대응해나가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니며 국가 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대상은 “중국의 기준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기준이 때에 따라 변경되는 등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진입장벽이 좀 더 허물어지면 한식에 대한 인기도에 힘입어 전반적인 식품 수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인 인삼의 경우 중국은 2011년 5년근 이하 인삼은 신자원식품으로, 5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기능식품으로 규정하는 등 과다한 서류와 품목별 위생허가 등의 복잡한 등록 및 인허가 절차로 인해 진입장벽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보건기능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10곳의 검사기구 승인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베이징 CFDA에 대한 허가 신청 수속은 총 20~22종의 서류가 필요하고 중국은 기능성 원료 관리가 아닌 제품별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FTA로 진입장벽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양국 간 협상과 절차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법인이나 컨설팅업체와의 협력으로도 루트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인삼음료의 경우 혼합재료에 있어 성분을 일일이 구분하는 등 협상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분유와 우유 등 유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유제품 업계는 까다로운 중국 규정에 맞춰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수출 시장을 미리 파악한 후 상황을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침 하에 이뤄지는 수출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 CFDA가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법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고 등록업체의 자격 요건과 제품 성분 관련 규정, 성분 표시 구체화 등을 강화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해외 분유제품의 중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표준의 조화, 적합성평가 절차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표준과 기술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식품기준의 조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해 지속적인 정보·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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