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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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07.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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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쟁조정도 금감원이 처리… 710곳 현장점검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대형 대부업체들을 감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 120억원(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인 업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업체,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업체, 대기업 금융회사 계열인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본점(459곳)과 영업소(251곳) 등 총 710곳을 감독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들은 모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이에 대형 대부업체들은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감독을 받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3억원 기준 충족 △보증금 5000만원 예탁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 등의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대부업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도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분쟁조정도 금감원이 처리한다. 소비자들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대부업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의 서민금융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자’ 메뉴에서는 특정 대부업체가 금융당국 감독대상인지 여부, 영위 업무의 종류(금전대부, 대부채권매입추심, 대부중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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