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제10대임금 연산군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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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제10대임금 연산군이야기 -중-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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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즉위 초반의 연산군은 왜인과 야인의 침입을  막기위해 평안도와 함경도의 방비를 강화했고, 왜구의 약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융사(備戎司, 비변사의 전신)를 설치하고 상설 회의 개최와 병기 개량 등을 추진했다.

또한 평안도와 함경도의 성곽 개보수와 변경에로의 사민(徙民)의 이주 독려와 면세, 부역 면제 정책 등 변방이주를 장려했다. 

이밖에 정여창, 허침 등 세자시절 스승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위 초반에는 경연에 자주 참여하는 한편 선대부터 간행되던 '국조보감 國朝寶鑑', '여지승람 輿地勝覽'등의 증보, 수정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무오사화

1498년(연산군 4년) 음력 7월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김일손이 사초(사관이 기록한 역사 기록)에 수록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의 계유정난을 비난한 것이라는 이극돈, 유자광의 참소에 따라 김일손과 이에 연관된  많은 사람을 처형하거나 유배하고 이미 사망한 김종직은 부관참시했다.

이후 이극돈, 유자광, 윤필상 등 훈구파 고관들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사림파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운다. 국문장에서 김일손을 국문하자 김일손은 자신은 하늘에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하며 스승과 스승의 동료 문하생들을 모두 발설했다.

연산군은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했다.

해망서원, 중종3년(1508) 정여해가 스승 김종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또한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허반(許盤) 등은 간악한 파당을 이루어 선왕(先王)을 무록(誣錄)하였다는 죄를 씌워 처형하고, 강겸(姜謙)·표연말(表沿沫)·홍한(洪澣)·정여창(鄭汝昌)·강경서·이수공(李守恭)·정승조(鄭承祖) 등은 난(亂)을 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유배보냈다.

이밖에 이종준(李宗準)·최부(崔溥)·이원·이주(李胄)·김굉필(金宏弼)·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강백진(姜伯珍)·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남곤(南袞)·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조의제문' 삽입을 방조했다는 죄로 역시 유배보냈다.

조선 성종때 대유학자 김굉필, 정여해가 무오사화로 낙향해 지내던 곳. 이로(二老)는 두 학자를 말한다.

또한 김종직의 문인인 성희안, 유순정 역시 연좌하여 한직으로 좌천되는데 이들은 이때부터 연산군에게 원한을 품고 박원종의 쿠데타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한편 어세겸(魚世謙)·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김전(金銓) 등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직됐다.

생모 추숭 시도와 좌절

즉위 초부터 그는 생모인 폐비 윤씨의 복권과 추숭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성균관과 양사에 포진한 사림파 인사들은 '사후 백 년간 언급하지 말라'는 성종의 유명을 내세워 연산군의 생모추숭 시도를 반대한다.

강하게 반발하던 사림의 태도에 연산군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 정계와 연산군과의 사이에는 감정적 갈등이 일어났다.

그는 사림파 관료들의 직간(直諫)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 경연과 사헌부를 축소하는 한편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정언 등의 언관직도 혁파 또는 감원 했다.

또한 기타 온갖 상소와 상언·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시켰다. 이밖에 성균관·원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불교 선종(禪宗)의 본산인 흥천사(興天寺) 등 한성부의 일부 사찰은 연회장과 마굿간으로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본래부터 사림파 인사들을 싫어하거나 기피하던 연산군의 성품을 본 이극돈(李克墩), 임사홍 등 훈구파 재상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자신들의 세력 확장 및 정쟁에 이용하려 했다.

갑자사화

연산군은 재위 10년  1504년에 훈구파 내에서 궁중파와 부중파 간의 분란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해 어머니의 한을 풀고자 했다. 폐비 윤씨 사태를 주도했던 성종의 두 후궁(귀인 엄씨, 귀인 정씨)을 비롯해 당시의 관련자인 훈구파·사림파 대신들을 살아 있으면 처형하고 이미 사망했으면 부관참시했다. 이 일련의 사건이 갑자사화다.

당시 사림파 일부는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 복위를 반대했고, 임사홍 등 궁중파는 갑자사화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림파를 비롯한 반대파에게 대대적인 타격을 가했다.

연산군은 이들을 이용해 사림파를 숙청한 뒤, 폐비 문제와 직결된 이극균, 윤필상, 성준, 김굉필 등 부중파 역시 숙청한다. 이미 죽은 한명회(韓明澮), 정창손, 정여창(鄭汝昌) 등은 부관참시됐다.

또 폐비 윤씨의 폐비 사태를 주도했던 두 후궁은 정씨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시켜 때려 죽이고, 그 시신으로 젓갈을 담궈 산야에 버리고 아무에게도 매장하지 말라고 명하기도 했다.

또 안양군과 봉안군은 유배를 보냈다가 이듬해 죽였고, 정씨 소생의 정혜옹주와 엄씨 소생의 공신옹주는 폐서인하고 유배 됐다가 중종 즉위 후 정혜,공신 두 옹주는 복권됐다.

당시 연산군은 인수대비(仁粹大妃)와도 크게 다퉜고, 훗날 폐비 윤씨를 복위하는 문제로 재차 다투다가 당시 병으로 누워 있던 인수대비를 강하게 밀쳤고 혹자는 들이 받았다고도 한다.

그 후유증으로 인수대비는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초상 때에도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 또는 역월지제(易月之制)를 적용,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 삼년상 대신 25일상을 치루는 단상제(短喪制)를 단행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연산군의 복수, 중종실록과 연산군일기 서로 달라

중종 실록을 살펴보면, 연산군이 자신의 유흥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과 사냥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민가를 부수고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어 철거민들이 발생했다고 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연산군일기 제위 9년 11월 2일자 기사에 승지들에게 명한 것을 살펴보면, 궁 100척 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불가한 것이 조선의 국법인 바, 왕이 이 민가들을 철거하라 명했다.

이 때가 겨울인 것을 감안하여 민가를 철거당한 백성들에게 집터를 제공하고 큰집 중간집 작은집으로 등급을 나누어 무명 50필 30필 15필을 지급하라 명했다.

그리고 다시 명을 내려 지금이 겨울임을 감안하여 봄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철거하라 했다. 불법 민가를 철거하는데 소정의 보상급을 지급하고 장차 다시 집을 세울 터까지 제공하는 것은 폭군의 증거라 하기 어렵다.

그해 음력 7월 20일에는 연산군을 비방하는 언문 투서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언문을 아는 자를 모조리 잡아 들이고 언문 서적을 모두 태워 버리는 등 언문 사용을 금한다는 명을 내렸지만 이내 거두었고, 악보를 쓰고 책을 편찬할 때 훈민정음을 자주 사용하여 이를 계속 탄압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후세의 평가도 있다.

더욱이 서총대(瑞蔥臺)라는 유흥장을 만들면서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베를 무더기로 바치게 하여 즉 백성들의 노동력과 재산을 수탈하여 민심도 돌아서게 됐다.

또한 자신을 비방하는 한글 투서가 발견되었다 하여 한글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또 그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와 그 투서에서 연산군을 비방하는 자가 누구라고 지목하여 왕에게 알리라는 고변이 있었는데,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언문으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한글 교습을 중단시키고 언문구결(諺文口訣)을 모조리 거두어 불태우게 했다.

1505년(연산군 11년) 음력 6월 9일 신료들이 처음으로 헌천 홍도 경문 위무(憲天弘道經文緯武)라는 존호를 올렸으나 자신에게는 과분하다고 물리친다. 그러나 마지못해 받는 듯 하면서 존호를 받아들인다.

음란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채청사와 채홍사를 파견하여 사헌부 홍문관 성균관 등을 기생들이 있는 집단으로 바꾸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기생들은 고려 시대 때부터 가무악단이며 연산군과 교감을 나눈 여인은 광한선과 월하매 정도였다. 이는 반정 측에서 연산군을 깎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다.

큰어머니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범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박씨는 50대의 노인이었고, 연산군은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의 나이였으므로 이 소문 역시 중종반정 이후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산군은 압반과 사헌부감찰 등을 동원하여 사치와 나태에 물들어있던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유생들을 규찰, 감시하게 했고 또한 의정부의 정4품직인 사인, 검상, 이조와 병조의 낭관들의 관직에 문관과 무관을 번갈아가며 임명하게 함으로써 문신 관료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했다. 이로써 문인 관료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했다.

1506년(연산군 12년) 8월 그는 정무를 보좌할 때 영의정이나 삼정승이라고 해도 직함 뒤에 존칭을 생략하게 했으며, 문묘에서 공자에게 작헌례를 할 때 그의 생전의 직분은 신하였다며 제배만 하게 했다.

공자묘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은 성리학사회인 조선에 큰 화제가 됐다. 연산군은 유교의 복잡한 의례를 배격하고 간소하고 실질적인 절차만을 권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산군의 일련의 개혁 조치는 사림은 물론 그의 측근들에게까지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조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로 알려지고  이는 9월에 발생한 중종 반정에 더욱 명분을 실어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료출처=문화재청,나무위키,공공누리집>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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