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가능할까…탄력받는 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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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능할까…탄력받는 공수처 설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7.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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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위공직자 비리에 野 3당 공수처 설치 추진
수사범위·사법부 영역 침범 등 與野 이견 해결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특위 검찰개혁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야 3당이 고위공직자수사수사처(이하 공수처)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이미 공수처 신설 입법 내용을 공개했고 국민의당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5일께 당 차원의 입법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향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조를 통해 관련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난 지난 1996년부터 공수처 논의가 번번히 무산된 것처럼 이번 공수처 설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여권과 법조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야당끼리도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두고 조금씩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현재까지로는 더민주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가장 광범위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더민주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원내교섭단체가 수사의뢰를 할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도록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수사 대상으로는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전직 대통령까지로 확대시켰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두고 전직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지적과 수사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데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다보면 그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놀어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는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까지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사법부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어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를 두고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인 만들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도 쟁점 중 하나다. 정의당에서는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제안한 한편 더민주는 처장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는 처장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치 개입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 설치 의향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각종 파열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여당 의원들이 이를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특히 검찰 출신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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