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 당국, ‘비리 아웃소싱’ 발본색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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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 당국, ‘비리 아웃소싱’ 발본색출해야 한다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6.07.2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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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산업부장.

[매일일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오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과 국내 게임업계 1위인 넥슨 간의 비리 스캔들을 두고 서다. 진 검사장은 넥슨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대박을 터트렸고, 이도 모자라 해외여행 경비까지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H기업으로부터는 처조카가 표면상 대표로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수년간 일감을 몰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첫 구속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아직 검찰은 성에 차지 않는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까지 파헤치고 있다. 물론 넥슨 측은 진경준과 우병우 그리고 넥슨 간의 “이번 의혹이 개별적이며, 연관성이 없다”는 요지의 해명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믿고 따랐던 수장의 배신(?)때문이었는지 이 고구마 줄기같은 스캔들을 확 썰어버리겠다는 심산인듯하다. 10년간 넥슨이 연루된 모든 의혹 수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검찰,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은 아웃소싱업계에 대해서도 시급히 전수 조사에 착수해야하겠다.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도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웃소싱은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시키고, 전문성까지 더해 기업 활동에 있어 상승효과를 줘 우리 주위에서는 흔히 외주, 하청, 업무 대행, 분사, 컨설팅, 인력파견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웃소싱이 변질되다 못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이번 진경준-넥슨 스캔들에서도 H기업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진경준의 처조카가 대표로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수년간 몰아준 대가로 과거 차명 관련 수사에서 빗겨날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발생했던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그리고 요즘 계속 들려오는 최저임금 받는 경비원 자살, 대학에서조차 멸시받는 청소부 아줌마 사연 등 이 모든 사건사고가 아웃소싱이 원흉이다. 정확히는 아웃소싱을 이용해 이득을 더 챙기려는 자들의 욕심일 것이다.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아웃소싱업체는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통상임금 등에서 일부를 떼어내 착복하는 식으로, 원청은 인건비 등을 절약해서 이득이고 아웃소싱업체는 근로자 임금에서 부족분을 메우니, 결국 피해는 근로자만 떠안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오너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아웃소싱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실제 D증권사의 경우 전국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오너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건물관리업체와 수십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금감원은 법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며 조사하기를 서로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비단 D증권사뿐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건물관리 자회사를 따로 만들거나, 오너나 오너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건물관리업체에 수의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후 다시 이 업체를 인수해 편입시켜 우회 상장까지 했다.

이래선 과연 올바른 시장 거래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까.

때문에 정부 당국은 아웃소싱 인허가 기준 강화와 선정 기준 세분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돈 없고, 백 없는 근로자의 피골을 뽑아먹는 일부 비양심적인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근로자 보호 장치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설 수 없도록 발본색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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