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폭 감소”
상태바
금감원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폭 감소”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7.21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두 달간 일제점검 5건 적발

[매일일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은행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담보·보증과 관련해 은행별로 평균 5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금액은 은행별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2013년 조사 때의 54건, 139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이처럼 지적건이 감소한 것은 각 은행들이 금감원 점검에 앞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6만3000건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를 자진 시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와 시정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적 건수가 감소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대 보증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