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오너일가, 강남 고층빌딩 장악설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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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오너일가, 강남 고층빌딩 장악설 2탄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6.1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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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강남 샹제리제센터가 내홍에 휩싸였다. 발단은 소유자 대표회의의 전 회장측이 빌딩관리업체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미 이들은 한 차례 법정공방을 벌인 상태이다. 지난해 대표회의 전 회장측은 빌딩관리업체인 (주)풍원개발(대표 문홍근)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과는 무혐의.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막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싸움은 그 뒤부터 전개됐다.
전 회장측은 “처음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 비리인 줄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캐내면 캐낼수록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풍원개발측도 빌딩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반론 문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 회장측이 개인 욕심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매일일보>이 공방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봤다.

 -싣는 순서-
1탄 - 강남 샹제리제센터, 저평가된 까닭은 무엇
2탄 - 前 소유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진실게임
3탄 - 관리업체 풍원개발과 대신증권의 밀월관계

▲ 강남 선릉역 사거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샹제리제센터'. 대신증권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샹제리제 대표회의 전 회장 고모씨, 관리업체 풍원개발 각종 의혹 제기해 법정공방 예고
고씨, 지난해 풍원개발 관리소장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나

풍원개발, “고씨는 회장으로서 인간성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며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사람”
고씨, “지들이 떳떳하다면 벌써 무고죄로 걸었을 건데 왜 안하겠나? 캥기는 게 있는 때문”

샹제리제센터 전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고모씨의 주장은 이랬다. 그는 “샹제리제센터가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평가된 이유가 풍원개발의 잘못된 관리비 부과 때문”이라고 전제 한 뒤, “처음에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개인 직원의 부정과 비리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풍원개발의 조직적 비리와 그 뒤를 봐주고 있는 대신증권 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샹제리제 대표회의 전 회장이 불끈한 이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4월, 자신이 전임 대표회의 J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장으로 취임한 때까지 만해도 자신은 대표회의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또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때문에 취임 후 한동안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대표회의 이사로 선임된 이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사무를 볼 수 있었다.

 

고씨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취임 후 몇 개월이 지나서였다. 실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관리비 내역을 검토하던 중, 특히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휘트니스클럽 등의 사용량이 75%에 달함에도 360여명에 달하는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관리비가 전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고씨는 관리사무소 A소장과 B부장을 불러 어찌된 영문인 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들의 답변을 들은 후 오히려 의구심만 증폭됐다. 고씨가 평소 알고 있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에 대한 관리비 부과 방식이 아니었고, 반드시 회장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되어야 할 관리비등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더욱 의아스러운 점은 A소장이나 B부장 역시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 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또 대표회의 계좌로 모든 관리비 일체가 집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주)풍원개발 본사 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도 이때까지 만해도 고씨는 ‘설마’했다. 그러던 중 의구심이 확정적 의심으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고씨에게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관리사무소 주차관리담당직원 S씨가 찾아온 것.

S씨의 얘기는 실로 놀라웠다. 그동안 풍원개발은 샹제리제센터를 위탁관리해오면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었다. 관리비 문제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소속의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 파지수거 대금 문제, 주차비 문제 등 고씨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들려줬다.

이때부터 고씨는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렵사리(?) 구한 예전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비롯해 각종 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토대로 검증을 해본 결과 자신의 의구심과 S씨등의 진술 내용이 거의 맞아떨어졌다.

고씨가 특히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느낀 점은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회의가 샹제리제센터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위탁관리업체인 풍원개발 측이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고씨가 샹제리제 관리소장 A씨와 부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 그리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샹제리제 관리업체 풍원개발의 비리는 뭐뭐?

고씨 측이 제기한 의혹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보면 이렇다.

첫째, 관리비 부분을 보면 공용부분의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가 개인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평균 사용료보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해 보니 개인 오피스텔 사용량은 전체의 10% 미만이었으며, 지하상가가 약 15%, 대신증권 소유의 휘트니스클럽, 대신증권 선릉역 지점등에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사용량(전용부분)과 소유 면적(공용부분)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는 특별한 계산 방식(?)으로 관리비를 산출해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전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비 부분에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년 3억 정도였는데, 관리사무소는 이를 계산상으로는 부과했지만 실제는 주차, 임대,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금에서 차감하여 관리비에 포함시키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풍원개발은 전임 대표회의 K회장과 2005년 10월1일 체결한 ‘샹제리제센터 관리운용계약서’ 14조(관리비)이하 15조(보고 등의 의무), 16조(문서의 보존 관리) 및 기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관리비 중 인건비 부분을 보면 풍원개발의 샹제리제센터 관리사무소 근로자는 대략 60여명인데, 이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관리소장과 부장 단 두명만의 월급이 연간 1억원이 넘도록 책정돼 있는 반면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 한달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관리사무소는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 정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받음에도 불구 이들 계상하지 않고 ‘샹제리제센터 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위탁관리업체는 고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관리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풍원개발은 ‘샹제리제센터 관리운용계약서’ 5조(관리운용 지급금액) 9조(인력관리) 및 기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관리사무소 A소장 경우, 샹제리제센터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샹제리제관리운용계약서’ 제5조(관리운용 지급금액)에 명시된 풍원개발이 빌딩 위탁관리비를 관리인인 고씨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인상시켜, 차액 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소장은 파지수거업무를 위임 받아 관리해오던 중 특정 업체에 수거 권한을 주고 관리인인 고씨에게 이를 청구해 되돌려 받는 식으로 대표회의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아파트, 빌딩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파지수거업무를 재활용역업체등과 계약해, 역으로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대금은 모두 빌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관리, 유지, 보수등에 사용되어진다.
또, A소장은 공유면적인 상가 99호, 100호의 임대료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99호 상가의 경우 A소장의 배우자의 계좌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입금시켜 대표회의의 재산을 횡령했으며, 100호 상가의 경우 임차인과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시세와의 차액 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B부장 역시 일일 및 월정 주차비를 수령한 후 이 금원을 관리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무려 2005년경부터 2009년3월 퇴사직전까지 상담금액을 횡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고씨는 일단 이 중에서도 개인 비리와 관련된 셋째와 넷째 의혹을 밝히기 당시 관리소장 A씨와 부장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번호 : 2009형제136034)
앞서 이들의 부정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해 고씨는 대표회의 이사회를 통해 해임시켰다. 이때가 2009년 3월 께였다.

이후 A소장의 후임으로 H소장이 부임했다. 고씨 측에 따르면 H소장은 A소장과는 달리 곧고 반듯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한다.

H소장은 부임 후 샹제리제센터 관리사무소의 전반적인 실무 파악에 들어갔다. 그런데 H소장 역시 고씨처럼 이상한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H소장은 ‘샹제리제센터 관리업무 개선방안서’를 풍원개발 본사에 제출했다. 그가 파악한 샹제리제센터의 주요 문제점들로는 회계주체의 오류를 비롯한 은행거래상의 문제점, 관리비 부과방식의 문제점, 회계처리상 문제점, 제반 계약체결(공사 포함)의 문제점, 관리 인력 운용의 문제점, 관리인력 금여지급상의 문제점 등으로 고씨의 제기한 의혹과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H소장은 ‘개선방안서’를 제출한 후 부임 한달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이때가 10월 경이었다.

 H소장 덕택에 고씨측은 더욱 확신이 생겼다. 이후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한 후 A씨와 B씨를 상대로 고소하게 됐다.

하지만 피 튀기는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건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

이를 계기로 고씨 측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정점은 올 3월25일 있었던 총회에서 벌어졌다.

고씨 측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자신을 제외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회를 개최할 시 회장의 동의와 승낙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풍원개발측과 공모해 총회를 열고, 특히 대표회의 이사이자 대신증권 임직원인 K씨가 주도적으로 풍원개발과 짜고 자신들이 내세운 회장을 새로이 선출했다”며 “불법적으로 이뤄진 총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 측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총회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기가처분신청서’(사건번호 : 2010카합1154)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5월17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샹제리제관리운용계약서와 풍원개발측이 샹제리제 소유자 및 입주자에 보낸 고씨 의혹 제기에 대한 반론서 그리고 H소장이 작성한 샹제리제센터 관리업무 개선방안서. (차례대로)

풍원개발, “고씨는 인간성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고씨 측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풍원개발은 크게 반발했다.  풍원개발 관리사무소는 3월25일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20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샹제리제센터 360여명의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대표회의 회장이 발송한 통신문에 대한 (재)반론’이란 제하의 반박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풍원개발은 반박문에서 “대표회의 고 회장의 허위주장과 추측성 행위에 대해 당사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총회소집 통보는 관리사무소가 정상적인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지시에 의해 시행한 것이며,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기사유를 합리화하는 행위는 총회를 무산시키고 유회시 연임을 하기 위한 회장 고씨의 행위라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풍원개발은 고씨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히려 고씨 측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박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간추려 보면 이렇다. 먼저 총회 개최 통보는 ‘대표회의 규약 제29조 3항’에 의거 임원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만큼 안내문에 비록 회장의 직인이 없다고해서 불법 총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씨가 자신관리를 하기 위해 권리남용은 물론이거니와 공용부분 창고를 정당한 사용료 없이 임의로 사용했으며, 대표회의 회의비로 매월 18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회 인준도 없이 이를 사용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풍원개발은 고씨가 지난해 7월 풍원개발 문홍근 대표 앞으로 ‘샹제리제센터 건물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해지통보를 취소한다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

풍원개발은 “고씨가 해지통보취소문에서 샹제리제 대표회의측과 풍원개발측의 그간의 대화로 제기된 내용의 대부분이 해소되었고, 추후 건물관리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라”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허물은 덮고 풍원개발의 트집 잡기에만 연연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풍원개발은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12여년 동안 샹제리제 모든 입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왔고, 단 한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리사욕에 눈먼 고 회장을 만나면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누명을 쓰게 된 것에 본의 아니게 송구하다”며 샹제리제센터 360여명의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성토했다.

하지만 풍원개발 관리사무소 실무진들은 <매일일보>의 거듭된 취재요청에도 불구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인천 남구 가좌동에 있는 풍원개발 본사로도 이번 샹제리제센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의를 했지만, 풍원개발 본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본사는 샹제리제센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아는 이도 없다”라는 말만 짤막 하고선 일방적으로 끓어버렸다. 

고씨, “입주자들의 무관심이 낳은 비극”

한편, 고씨 측은 최근 모 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고씨가 샹제리제 관리사무소 A소장과 B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혐의 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일단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나 자신 역시 샹제리제센터의 소유자 중 한사람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풍원개발과 그 배후에 있는 대신증권의 부정과 비리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샹제리제센터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로라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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