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농협금융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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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농협금융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7.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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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농협금융지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코코본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특수채권이다.

평상시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상황이 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휴짓조각(상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발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지주중 상장하지 않은 농협금융만이 유일하게 코코본드 발행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상장·비상장 은행지주의 코코본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코코본드 전환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 10%, 비금융주력자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코코본드 전환으로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금융위 승인 이후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젤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코코본드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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