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10번째 연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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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10번째 연임 ‘빨간불’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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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기 행각에 ‘관리책임론’ 급부상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지난 3월 9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증권가 최장수 최고경영자(CEO) 기록을 갈아치웠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사진)이 직원의 사기행각 문제로 ‘관리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 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어 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2848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성과를 크게 인정받아 9년 연임에 성공했다. 통상 국내 증권사 CEO의 평균 재임 기간이 3년임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장기집권’을 한 것이다.

유 사장은 주식 위탁매매 분야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부문 역량 강화에도 집중해 수익을 크게 올린 것이 주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직원의 일탈로 직원관리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수차례 사고를 일으켜 회사와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을 고객을 대하는 영업현장에 그대로 뒀다.

문제의 A차장은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20명에게 수익률 25%를 미끼로 자신의 계좌로 20억을 이체 받은 후 잠적했다.

A차장은 과거에도 이미 두 차례나 금융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 가량 손실을 냈다. 결국 한국투자증권과 해당 차장이 피해액의 절반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차장의 사고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그는 옵션 투자를 미끼로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이 문제로 한국투자증권은 A차장의 급여통장을 가압류하고, 금감원은 감봉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사고에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A차장에게 고객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연루되는 등의 특수 상황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통제상 중점 감시 대상”이라며 “징계를 이유로 영업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권사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과거 일일매매규정 위반과 자기매매규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영업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서 전환 명령을 내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러한 인사시스템 문제로 말미암아 유상호 사장의 ‘10년 연임 위기론’이 불거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은 전형적으로 인사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경영 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고객의 믿음을 먹고 사는 증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인사나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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