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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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금지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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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이하도 모든 거래 신고…내규 강화

[매일일보]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기준은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되며,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며, 매각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똑같은 거래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를 더욱 강화했다.

금융위에 파견와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해 규정을 적용받는다.

융위 관계자는 “주식매매 관련 규정과 관련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며 ‘최근 발생한 검찰의 주식 관련 부당거래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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