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각종 허가증·신청서 등 1855건 정비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 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정비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각종 증서와 서식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이나 증 번호로 대체토록 했다.
정비 대상은 지방의원 신분증,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가격제안서 등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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