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투자자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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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투자자 숙려제 도입
  • 김명회 기자
  • 승인 2016.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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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마련…올해 3분기중 확대도입

[매일일보] 파생결합증권(ELS)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완전판매를 구축하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 거래 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혼자 금융사에 가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80세 이하의 연령대 투자자들도 고위험 장외상품의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홍콩에서는 비상장 구조화 상품을 판매할 때 고령자뿐만 아니라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검토 기간을 갖게 하는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자가진단표는 고위험 상품을 중심으로 일단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위험 분류 체계가 적절한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건전 원금보장성 행위에 대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분기별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뽑아 유형별로 소개함으로써 투자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이 금융사의 고객 이익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투자자도 자기책임 투자 원칙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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